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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칙&세칙

노동조합 선거관리위회 운영규정(2000.03.04)

                                제 정   1995. 11. 22  

개 정 2000. 3. 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총회 성격의 투표나 선거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투표함으로써 투표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민주적 조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근거)

이 규정은 규약 제 19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 3 조 (명칭)

선거관리위원회 (이하\"선관위\")라 칭한다.


제 4 조 (구분)

선관위는 부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로 구분한다.


제 5 조 (구성)(2000. 3. 4개정)

1. 부서선관위

가. 선거구당 각반에서 1명씩 추천하고 각 반대표자들이 각 선거구별 3명을 선출, 구성한다.

나. 각 선거구별 대표자는 각 선거구의 선관위 위원장이 되며 각 선거구 대표자는 부서대표자

1명을 선출하여 부서선관위 위원장이 됨과 동시에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다.

다. 위 가,나항은 대의원 선거시 적용하며 총회(임시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선거나 투표시의

부서선관위원과 중앙선관위원(부서선관위대표)의 선출은 해당부서 대의원들이 선출하여 중

앙선관위 임원에게 통보한다.

2. 중앙선관위 임원

가. 중앙선관위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2명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비전임으로 한다.(단, 임기 2년은 14차 회기부터 적용한다.)

나. 중앙선관위 임원은 노조간부(상집위원, 대의원, 회계감사)가 아닌자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 중앙선관위 임원은 조합의 상설기구로 존속하며 선거 및 투표업무를 관장한다.


제 6 조 (임무 및 역할)(2000. 3. 4개정)

1. 선관위의 임무는 조합의 업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임한 총회 성격(총회.임원선

거, 대의원선거)의 투표 및 선거에 관한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

(단, 선관위는 다음 각호에 명시된 선관위 고유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

가. 후보등록 또는 소집 공고 및 후보 확정공고

나. 선거인명부 작성과 열람에 관한 사항

다.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라. 투.개표 관리 및 당선 또는 확정공고

마.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바. 부서선관위 및 중앙선관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선관위 임원이 위임한 선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선관위<중앙선관위 임원제외>는 당선 또는 확정 공고후 이의가 없을 시 즉시 해산되며 선거

및 투표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선관위는 선거 및 투표가 확정되면 선거인명부와 야간근무조합원 투표자 명단을 작성하여 조

합 법규부에 제출한다.

4. 선관위는 해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 7 조 (예산의 지출)

선관위의 예산은 조합의 행사비에서 지출하며 지출품의서를 법규부장에게 제출하여 법규부장이 집

행한다.


제 8 조 (활동의 지원)(2000. 3. 4삭제)

조합은 선관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할 수 없고 선관회보는 중립성을 띤다.


제 9 조 (금지사항)

선관위는 상집,대의원,회계감사를 겸직 할수 없으며,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및 지원을 할 수없고 선

관 회보는 중립성을 띤다.


부 칙


제 10 조 (미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임원선거관리규정, 노동관계법, 규약, 대의

원대회 결의, 운영위원회 결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1 조 (시행)

1.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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