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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칙&세칙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사용규정(2007.06.29)


개 정 2000. 3. 4.

2003. 7. 15.

2005. 7. 14.

2007. 6. 29(대상자 준수사항)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사용규정




제 1 조 (목적)(2000. 3. 4개정)

쾌적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생명을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는 등 각종 보상을 받는 것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불충분한 사유를 내세워 요양불인정으로 판정, 건강과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심사.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 관해 조합에서 지원함으로써 불합리한 결정에 의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여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때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확보에 목적을 둔다.


제 2 조 (관련근거)

제7차년도 정기 대의원대회(\'94.1.5)에서 안전대책부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시 산업재해가 특별관리 기금을 조성하여 조합원의 권익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되어 조합 예비비에서 지급키로 함.


제 3 조 (대상)(2000. 3. 4개정)

1. 사내에서 발생한 재해일지라도 업무상재해(산재)로 불승인되어 심사.재심사 청구에서도 기각된 조합원

2. 직업성재해로 심사.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된 조합원

3. 과로사, 직업성관련 암, 유기용제 중독 등으로 사망하여 원처분청에 유족보상청구가 불승인 되어 심사.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된 경우

4. 재요양의 경우에는 추가상병 요양신청에 의한다.

5. 장해등급으로 행정소송시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6. 1호, 2호, 3호와 같이 심사.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이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에 서면으로 자문은 받은 결과서를 첨부하여 심의 요청한 경우

7. 위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후 기금을 사용한다.


제 4 조 (대상자 준수사항)(2000. 3. 4 / 2003.7.15 / 2005.7.14 / 2007.6.29 개정)

1. 행정소송에서 승소시에 노동조합에서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최종 승소통지서를 법원에서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내에 반납한다.

단, 패소시 소송환수는 제외되며 법원에서 소송에 따른 법정비용을 소송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시 그 비용을 노동조합에서 부담한다.

2. 행정소송 진행중 본인 자의로 소송을 취하했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원받은 경비전액을 7 일 이내 노동조합에 반납해야 한다.

3. 행정소송비를 지원받을 경우 서약서를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대상자 지원범위) (2003.7.15개정)

노동조합은 행정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인지세, 송달료), 신체감정비를 지원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94.1.5일(정기 대의원대회 의결) 이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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