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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칙&세칙

2019년 금속노조 규약&규정 - 2

제 3 장 신분보장기금
(4장→3장으로 개정 08.10.1)


제11조(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5/18를 예산으로 책정한다.(2007.11.9 개정, 2010.4.6. 개정)


제12조(적용대상) 규약 제14조와 관련 규정에 의거 확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2006.12.21 개정)


제13조(기금지급의 심의) 제12조에 따라 기금 적용대상 조합원의 기금신청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003.4.23 신설)5)

1. 신분보장기금심의위의 심의에서 ‘승인’을 받은 건 중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건에 한해 선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8.10.1 신설)


제14조(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2003.4.23. 신설)

1. 위원회는 조합 임원 1인, 상집간부 1인을 포함해 지부 임원 1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조합임원이 의장이 된다. (2012.02.16. 개정)

2. (2012.02.16. 삭제)

2. 회의 소집은 의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3. 신분보장 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심의한다(2003.8.20 개정).

4. 회의성립은 회의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2.02.16. 개정)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지급의 신청) 제12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부에 지급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04.10.20 개정)


제16조(의무) 본 규정에 정한 기금지급 적용의 신청을 한 조합원 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18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2007.11.9 개정)

1.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및 부당노동행위(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한다. 단,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분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 미청구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인정받는 경우 예외로 한다.(2011.5.18. 신설)

2. 기금 지급 사유발생일부터 출근부와 업무일지, 투쟁일지 등을 작성해야 하며 매월 말 월간 보고 및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11.5.18. 위 1항 신설로 항 수정)

3. 해고, 정직,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본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동안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조합으로 출근해야 한다. 단,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합원이 소속된 지부, 지회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다.(2011.5.18. 위 1항 신설로 항 수정)

4. 조합 및 지부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해당 단위의 투쟁에 적극 복무해야한다.(2011.5.18. 위 1항 신설로 항 수정)


제17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2003.4.23 개정) 

1. 복직, 징계해제 및 원상 회복된 자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힌 자.

3.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중인 자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 자

5. 지부 또는 지회의 보상규칙에 의해 보상을 받은 자

6. 제 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2007.11.9 개정)

7.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자


41.1.1.1.1.1.1. 제18조(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2005.3.2 개정)

1. 연행되어 구류, 구금되었을 경우에는 기금 적용을 하지 않는다.

2. 파업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본 규정에 정한 기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업종료후 연속 지급한다. 다만, 구속․수배의 경우 예외로 한다.(2005.3.2 개정)

3. 동일한 사유로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2011.5.18. 신설)

4. 지급대상기간동안 장기투쟁대책기금에서 임금을 보전받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않는다.(2011.5.18. 신설)

5. 월 10회 미만으로 출근하여 투쟁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부의 요청으로 신분보장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2011.5.18. 신설)


제19조(재심사) 제13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012.02.16.개정)


제20조(보상의 대상)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고, 계약해지, 벌금 등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2007.11.9.개정, 2013.6.17. 개정)


제21조(사망) 사망의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망(부상치료중 사망 포함)시에는 장례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특별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제 1,2항을 보상함으로써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된다.


제22조(부상) 부상 발생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부상자에 대해서는 10만원(보험처리시 5만원) 이상의 금액에 한해 지급하며,(2003.4.23.개정, 2008.5.15개정) 동일사안으로 2천 만 원(보험처리시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2013.8.14개정) 단, 체육대회 중 발생한 부상은 제외한다(2003.8.20개정)

2. 부상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은 1개월 이상의 입원시의 입원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본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13.6.17개정)

3. (2010.11.12삭제)

4. (2010.11.12삭제)

5. (2010.11.12삭제)

3. 임금손실분의 지급기간은 6개월에 한한다.(2010.11.12신설, 2013.6.17개정)


제23조(구속) 구속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2003.4.23개정)

1. 구속으로 인해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본 규정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2011.8.11.개정, 2013.6.17 개정)

2. 구속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동안 월 10만원의 영치금을 지급한다. 단, 구속일과 만료일이 속한 달에는 구속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5만원, 15일 이상일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2008.2.15개정)

3. 구속된 조합원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보석금에 한해 신분보장기금에서 선지급하고 재판이후 환입한다. 법률원과 해당 지부, 지회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지급하고, 신분보장기금심의위와 중앙위에 보고한다.(2008.5.15신설)


제24조(수배) 수배의 경우 검찰과 경찰 등 해당 기관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이 확인되거나, 조합(지부, 지회)의 판단에 의해 피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지부, 지회의 판단으로 피신하는 경우 조합에 즉시 보고한다. 단, 각호의 지급액 산정 시 월 단위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2003.4.23.개정, 2008.2.15개정)

1. 수배기간 중 임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의 보상은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 해제 시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월 300,000원으로 정한다.

3. 수배 중 체포, 구금되었을 경우는 제23조에 따라 적용한다.(2005.3.2개정)


제25조(해고) 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2003.4.23개정)

1.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지급기간은 9개월로 한다.(2008.10.1.개정, 2013.6.17.개정, 2017.6.19개정)

3. (2008.10.1삭제)

3.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해고자 임금지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단, 구속자의 지급 신청은 출소 후 60일 이내로 한다.(2005.8.11신설)


제26조(정직) 회사의 징계에 의해 정직 처분되었을 경우 해당기간의 본 규정에 정한 기준액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2003.8.20.개정, 2013.6.17개정)


제27조(감봉) (2003.8.20.개정, 2013.6.17삭제)


제28조(벌금형) 정식재판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상한다.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은 신분보장기금심의원회에서 정식재판 미청구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전액 보상한다. (2008.10.1개정)


제29조(소송비용) 

1. 조합이 원고로 제소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부대 비용을 부담한다.

2. 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 또한 제 1항과 같다.

3.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이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부대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단, 조합과 사전 협의 결정된 경우에 한하되 변호사 선임료는 조합에서 선임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로 한다.


제30조(변호사 선임) 제29조 3항의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2007.11.9개정)

1. 조합원이 구속된 경우에 한해 선임료 및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1심에서 구속된 자가 집행유예일 경우 항소심에서는 선임료 및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검사항소의 경우 예외로 한다.

3.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합의금 등의 처리) 본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조합원 또는 가족이 소송 또는 화해 등의 명목으로 제 3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2조(부상) 1항 및 2항의 경우 전액 조합으로 귀속한다.(2011.5.18개정)

 2. 제21조(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귀속한다.

 3. 기타의 경우 중앙위원 2/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기금의 반환) (보상금→기금 2011.5.18개정)

1. 이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보상금이 지급 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2007.11.9.개정, 2011.5.18개정)

2. 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규약 13조에 따른다.(2011.5.18신설)


제33조(지급시기) 이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확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초 지급한다. 단, 사유종료일이 속한 달에는 일할 계산한다.(2007.11.9개정)


제34조(계약 해지) 조합활동으로 인해 보복성 계약해지 됐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2007.11.9신설)

1.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지급기간은 9개월로 한다.(2010.4.6.개정, 2013.6.17.개정, 2018.2.26. 개정)

3. (2010.4.6삭제)

3.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임금지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단, 구속자의 지급 신청은 출소 후 60일 이내로 한다.


제35조(지급 기준액) 신분보장기금은 모든 경우에 있어 금속산업최저임금 기준으로 손실분을 산정, 지급하며 월 10만원 이하의 임금 손실분은 지급하지 않는다.(2007.11.9.신설, 2008.2.15.개정, 2013.6.17개정)


제36조(조합비 공제) 기금 지급 시 지급 금액의 1%를 조합비로 공제할 수 있다.(2007.11.9신설)



제 4 장 장기투쟁대책기금
(2007. 6. 20 57차 중앙위원회 신설)(5장→4장으로, 명칭개정 08.10.1)


제37조(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8를 예산으로 책정한다.(2010.4.6개정)


제38조(적용대상) 조합 가입 후 발생한 사안으로 장기투쟁 6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설립 1년 이내 신규지회가 노조인정을 목적으로 한 전면 파업을 이유로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2015.6.29. 개정, 2017.2.20.개정)


제39조(신청) 제38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지부에 투쟁경과, 투쟁계획, 투쟁중인 조합원명단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신청한다.


제40조(심의) 제39조에 따라 대상 조합원의 기금신청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 신분보장기금심의위의 심의에서 ‘승인’을 받은 건 중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건에 한해 선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8.10.1신설)


제41조(지급) 이 규정 제40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확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초 1개월분의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지급한다.

2. 지급대상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2017.6.19. 개정)

3. 사유종료일이 속한 기간에 대해선 일할 계산한다.


제42조(의무) 본 규정에 따라 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43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

1. 기금 지급 사유 발생일 부터 출근부와 업무일지, 투쟁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2. 매월 말 월간 보고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 조합 및 지부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해당 단위의 투쟁에 적극 복무해야한다.


제43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투쟁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 자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힌 자.

3. 규약 및 각종 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중인 자

4. 조합 및 지부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5. 제 4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6.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자


제44조(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동일한 사유로 신분보장기금을 적용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급대상기간동안 신분보장기금에서 임금을 보전받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단, 구속, 수배의 경우 구속, 수배가 종결된 후 투쟁이 지속되면 이어서 지급한다.

3. 월 10회 미만으로 출근하여 투쟁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부의 요청으로 신분보장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2011.5.18신설)


제45조(재심의) 제40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2013.6.17개정)


제46조(반환) 

1. 이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보상금이 지급 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2011.5.18.개정)

2. 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규약 13조에 따른다.(2011.5.18신설)


제47조(조합비 공제) 기금 지급 시 지급 금액의 1%를 조합비로 공제할 수 있다.



제 5 장 특수목적기금
(2007. 6. 20 57차 중앙위원회 신설)(6장→5장으로 개정 08.10.1)


제48조(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1/18을 예산으로 책정한다.(2010.4.6.개정)


제49조(목적) 산별노조의 장기적 발전전망에 따른 노동연구원, 교육원, 법률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임.


제50조(사용) 제49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의원대회의 사전 결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집행) 제50조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 6 장 쟁의적립금
(2007 .6. 20 57차 중앙위원회 신설)(7장→6장으로 개정 08.10.1)


제52조(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8과 매 회계연도 말 일반회계잔액의 100%를 적립한다. 2015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5년간 일반예산 회계잔액 중 20%는 미조직기금으로 적립한다.(2008.10.1.개정, 2010.4.6.개정, 2015.2.24.개정, 2015.8.12. 개정)


제53조(목적) 산별노조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야 할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2008.10.1개정)

1.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지시한 파업과 관련된 비용

2.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산별 규모의 투쟁과 관련된 비용

3. 중앙교섭․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임단투 시기 지부투쟁 지원비용

4. 고용안정투쟁 등 특수한 경우의 지회투쟁비용

5. 기타 사유로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비용


제54조(사용) 제5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의원대회의 사전 결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집행) 제54조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2008.10.1개정)

1. 대의원대회에서 총 집행금액을 결정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예산과 지급기준을 확정해 지급한다.



제 7 장 미조직기금
(2015.8.12 112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56조(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책정한다. (2015.8.12. 신설)


제57조(목적) 산별노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미조직노동자조직화에 대한 전략적인 조직 사업을 하는데 사용한다. (2015.8.12. 신설)


제58조(사용)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사용한다. 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건에 한해 선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16.6.29. 신설)


제59조(집행) 제58조에 따라 전략적인 대상과 기준에 근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한다. (2016.6.29. 신설)

부   칙


1. 조직형태변경결의 이전의 단위노조에서 정한 신분보장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미비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3. 기금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전 조합원이 함께 책임지는 방안으로 충당한다.

4.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5. 4장 장기투쟁대책기금의 적용은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투쟁부터 적용한다. 단 금속노조 17차 정대의 결정에 의거, 생계비가 지급됐던 조합원들에 대해선 본 규정에 정한 지급기간을 보장한다. (2007.6.20신설)




42. 선거관리규정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08월 08일  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년 12월 18일  2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03월 0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08월 22일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8월 11일  9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5년 06월 15일 11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01월 07일 12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규약 제38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지회임원, 각 대의원(조합 대의원, 지부대의원, 지회대의원)과 간접 선출하는 조합의 각 회계감사를 공정히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7.8.22개정)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과 지부임원, 지회임원, 대의원(조합대의원, 지부대의원, 지회대의원), 간접 선출하는 감사위원 선거에 적용한다. .단, 지회임원 및 지회대의원의 경우 각 지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7.8.22개정)

제3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선거관리위원회,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을 정지한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지부 운영위원회)가 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및 공고)

1. 각급 대표자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07.8.22개정)

2.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은 40일, 지부임원은 20일 이전에 한다.(2007.8.22개정)

          2) 보궐선거의 경우는 각급단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제 2 장  선 거 관 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 지회의 규모에 따라 지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선관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관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회 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반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 통보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직접 선출인 경우 투표기간은 투표 개시일 오전 06시30분부터 시작하여 투표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로 한다.(2005.3.2개정)

3.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임기와 결원보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선출 임원선거 후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지부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선관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보궐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한다. 

6.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선관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7. 지부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한다. 


제2절 선거사무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1호, 서식 1-1호, 서식 1-2호)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제3절 선거인 명부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후보등록마감 48시간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2007.8.22개정)

2. 조합비가 가압류되거나 체불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조합임원 및 지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선거권 제한)

1. 최초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일지라도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 기준으로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징계로 인해 권리제한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2007.8.22개정)

2. 선거공고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거공고일전 30일이내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을 기준으로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2007.8.22개정)


제15조(피선거권의 제한) 규약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2007.8.22신설)

1. 조합 임원이 연임(2회)한 뒤, 지부 임원이 재연임(3회)한 뒤 연속해서 해당단위에 임원으로 출마하는 경우.(단 2015년 9월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5.6.15개정)

2. 중앙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대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단 해당 단위의 차기선거에 한한다.

3. 조합비 2개월 이상 미납

4.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중지된 경우

5. 징계처분시 자격정지가 병과된 경우(2018.2.26. 신설)


제16조(선거인명부 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동륵마감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2007.8.22개정)


제17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18조(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9조(선거관리규정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1.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1항을 적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 3 장 조합임원의 선출


제1절 입후보자


제20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과 부위원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 후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호)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지부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이다.


제21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후 동반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제22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2007.8.22개정)

2. 제30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공개방식 등은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2007.8.22개정)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23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007.8.22개정)

2.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 중 공고형 공보는 등록마감시간후 24시간 이내, 자료형 공보는 48시간 이내에 그 원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8.22개정)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25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외 선거관련 홍보물은 제작 배포할 수 없다.(2007.8.22신설)


제26조(합동연설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지부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2007.8.22개정)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27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8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한다.(2007.8.22개정)


제29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2011.8.11개정)


제30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31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 각 지부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7시로 한다.(2005.3.2개정)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10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제35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6조(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2007. 8. 22 59차 중앙위 삭제)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37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38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39조(투표결과 보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호)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증앙선관위는 선거구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제40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고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2007.8.22개정)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시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2차 찬반투표한다. (2007.8.22신설)

4.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동반출마한 조합원은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호)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41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40조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45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42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 지회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3조(보궐선거)

1.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4.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44조(보충선거) (2007.8.22신설)

1. 조합 임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할 수 있다.

2. 보충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20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 등록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5.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5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30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46조(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7절 감사위원 간접선거(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47조(간접선거대상)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 감사위원는 조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2005.3.2개정)


제48조(입후보 절차)

1.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조합 감사위원은 선출 대의원대회 3일전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한다. 입후보한 후보가 선출정원에 미달할 경우에한해 선출 대의원대회 당일 추가 입후보 받을 수 있다. (2007.8.23개정)


제49조(연설) 간접선출에 의한 조합 감사위원 후보는 조합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005.3.2개정)


제50조(투표절차) 

1. 간접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조합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51조(투, 개표) 조합대의원대회에서 선출을 할 경우 조합대의원으로 투․개표 참관인을 구성한다.


제52조(당선인결정) 감사위원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시 다득표자 순으로 부족되는 인원수에 1명을 추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하면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3차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007.8.22신설)


제53조(당선인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를 할 경우 투․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54조(이의신청)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30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 4 장 지부 임원 선거


제1절 입후보


제55조(입후보자 등록) 지부 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런닝메이트, 부지부장 개별출마)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1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부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 후 10일 이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가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1호)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지부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본조,지회 임원선거에 동시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이다.


제56조(입후보자의 공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1호)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후 동반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제57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임원 입후보자격이 상실된다.(2007.8.22개정)

2. 제65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공개방식 등은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2007.8.22개정)

4. 경고처분을 받은 지부임원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58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지부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9조(선거공보)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임원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2007.8.22개정)

2. 지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 중 공고형공보는 등록마감시간 후 24시간 이내, 자료형공보는 48시간 이내에 그 원고를 지부선거관리위원히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8.22개정)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60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외 선거관련 홍보물은 제작 배포할 수 없다.(2007.8.22신설)


제61조(합동연설회)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일시,장소,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62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63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지부 임원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한다.(2007.8.22개정)


제64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 후보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65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66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지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투표 개시일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7시로 한다. (2005.3.2개정)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7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2. 위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68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제6-1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69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1호)


제70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1조(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2007. 8.22 59차 중앙위원회 삭제)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72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73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74조(투표결과 보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선거구별로 계산하여 발표하여야 한다.(서식 제8-1호)


제75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투표로 최고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인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007.8.22개정)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지부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시 다득표순으로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 2차로 찬반투표한다. (2007.8.22신설)

4.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1호)


제5절 재선거,보궐선거


제76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75조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80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7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78조(보궐선거)

1.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부임원 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제79조(보충선거) (2007.8.22신설)

1. 지부 임원선거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할 수 있다.

2. 보충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지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15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 등록기간은 공고후 5일까지로 한다.

5.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80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65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81조(제재) 지부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장 대의원 선거


제1절 조합 대의원


제82조의 1(조합대의원배정)(2019.1.7. 신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23조에 따른 대의원배정안을 작성한 후 최초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제1항에 따라 대의원배정안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제13조,제14조에 의한 선거권 및 제15조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음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로 대의원배정안을 작성한 후 최초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2조의 2(선거일 및 공고)

1. 조합 대의원선거는 지부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2. 조합대의원 배정이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20일 이전에 한다. 단, 선거공고 후 7일 이내에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 확정 공고와 함께 등록공고를 한다.(2019.1.7. 개정)

3. 조합 대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83조(조합 대의원 등록) 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05.3.2 조 수정)


제84조(선거구) 조합대의원선거 시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소선거구, 혹은 대선거구제를 지부운영위에서 논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2006.12.21 신설)


제2절 지부 대의원


제85조(선거일 및 공고)(2005.3.2 조 수정)

1. 지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20일 이전에 한다. 단, 선거공고 후 7일 이내에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 확정 공고와 함께 등록공고를 한다.

2. 지부 대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86조(지부 대의원 등록) 지부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05.3.2 조 수정)


제3절 선거관리


제87조(선거관리) 대의원선거의 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제88조(후보자등록)(2005.3.2 조 수정)

1. 각급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등록공고기간 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에 대해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할 수 있다.


제89조(선거운동)(2005.3.2 조 수정)

1.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입후보자의 입후보취지를 들을 수 있다.

3. 선거홍보물의 종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 및 제재는 본 규정에 준한다.

5. 이 조항은 후보자 및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제90조(투표절차) 조합 및 지부대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2005.3.2 조 수정)


제91조(개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2005.3.2 조 수정)


제92조(대의원당선인 결정)(2007.8.22 신설)

1.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한다.

3. 중선거구는 대의원선출 인원 수 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연기명투표로 하되 정족수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 단, 후보가 정족수 이내이면 각각에 대해 찬반투표 한다.

4. 중선거구의 당선자확정은 1항에 의거하되, 입후보자중 과반수 득표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는 최고득표 순으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거나 선출정원 미만이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득표 순으로 미선출 정원에 1명을 더한 수의 후보자에 대해 2차투표를 실시한다.

2) 2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할 경우 다득표자 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에 대해 각각 3차 찬반투표를 한다.

5. 소선거구의 당선자확정은 1항에 의거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시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보자가 2명이면 다득표자에 대해 2차 찬반투표를 한다. 단, 1차에서 동수득표하면 2명에 대해 2차 투표한다.

2) 후보가 3명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차점자가 복수일 경우 포함)를 2차 투표하되, 최고득표자가 복수이면 최고 득표자만 2차 투표한다. 단, 2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득표자에 대해 3차 찬반 투표하되 3명이상 후보의 2차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복수이면 복수후보에 대해 3차 투표한다. 

3) 2명에 대한 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동수득표를 하면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한다. 또한, 2호의 복수후보에 대한 3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어도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한다.


제93조(당선자)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하고, 당선인 성명을 공고한다.(2005.3.2 조 수정)


제94조(이의신청의 처리) (2005.3.2 조 수정)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부 운영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30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4절 재선거,보궐선거


제95조(재선거) (2005.3.2 조 수정)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조합 및 지부 대의원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선관위(중앙,지부)로부터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운영위에서 결정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96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2005.3.2 조 수정)

1. 조합 및 지부 대의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97조(보궐선거)(2005.3.2 조 수정)

1. 보궐선거시 등록은 규정 제83조, 제86조, 제88조에 의한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오타수정)

2.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4.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5. 보궐선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조합 대의원은 중앙집행위원회, 지부대의원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실시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 신설)


제98조의1 (보충선거)(2019.1.7 조 수정)

1. 조합 및 지부 대의원이 입후보자가 없거나 무효가 된 경우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2. 보충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시를 정한다.

3. 보충선거시 등록은 규정 제83조, 제86조, 제88조에 의한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오타수정)

4.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5.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제98조의2 (추가선거)(2019.1.7 신설)

1. 대의원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지부·지회가 있고, 추가 선거를 시행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임기가 잔존하는 경우, 해당 지부 대의원대회의 신청 및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2 추가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추가선거 시행 당시 조합 대의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9조(이의신청의 처리)(2005.3.2 조 수정)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부 운영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30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 6장 현장조직위원회 (2006.12.21신설)


제100조(현장조직위원 등록 및 제한)

      1. 지회 및 지부 선거구 조합원 수 10% 범위 내에서 현장조직위원 희망자를 등록할 수 있다.

      2. 등록한 희망자가 정원 초과 시 지회 및 선거구단위나 반 단위로 경선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경과조치) 비전임 부지부장에 한해 지회장의 지위를 겸직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다.(단 3기에 한한다) (2003.12.18신설)




43. 조합비 규정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4년 10월 20일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03월 0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11월 09일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조합비)

조합비는 2001년 2월 8일 조합 창립대회에서 정한 통상임금 1%로 한다.


제2조(산별기금)(2005.3.2.개정, 2007.11.9개정)

산별기금은 조합원 1인당 3만원으로 하고, 조합 가입(재가입)과 동시에 납부한다. 산별기금은 유예할 수 없다. 단 이주노동자는 1인당 1만원으로 한다.6)(2010.4.6개정)


제3조(납부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제1조와 제2조에 정한 조합비와 산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2007.11.9개정)


제4조(권리의 획득)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산별기금을 납부하면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2007.11.9개정)


제5조(조합비 납부유예) 조합비 납부유예의 적용대상은 조합비의 가압류와 임금체불, 지회 사업장의 폐업, 폐쇄 또는 장기투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하고, 납부유예는 6개월을 기준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2004.10.20개정)


제6조(조합비 납부) (2004.10.20개정)

1.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은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익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산재휴가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의 조합원이 사측이나 기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납부해야 한다.(2007.11.9개정)

3. 폐업, 도산 등으로 소속 사업장이 없어졌거나 임금체불 또는 장기투쟁, 직장폐쇄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실업자의 조합비를 적용해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이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간동안의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2007.11.9.개정, 2010.4.6개정)


제7조(조합비 산정)

1. 제6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할 경우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부에서 평가한 액수로 조합비를 결정한다. (2004.10.20 단서조항 삭제)

2.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의해 산출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증명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8조(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

1. 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은 지회 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2004.10.20 조항문구 수정)

2. 조합비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앙위원회의 미개최로 권리제한이 예상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조치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4.10.20 조항문구 수정)


제9조(권리의 제한) (2004.10.20 조항삭제)


제9조(조합비 변경) (2004.10.20 조 변경)

제1조에 규정된 조합비의 변경 제안이 있을 때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안건상정과 동시에 지부 운영위원회에 서면통보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소득변경의 신고) (2004.10.20 조 변경)

1. 조합원은 자신의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조합비가 납부한 조합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조합비 미납) (2004.10.20 조 변경)

조합비 납부 유예의 승인을 얻지 않고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실확인만으로도 투표권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모든 권리가 중단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점) 이 규정에 의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44.

45. 정치위원회 운영규정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정치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정치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활동 관련 교육선전

2. 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3. 정치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

4. 각종 정치 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5. 진보정당 추진 및 각종 정치사업 관련 회의와 활동 참여

6. 정치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

7. 기타 정치 사업


제3조(구성과 역할)

1. 정치위원회는 정치위원장과 지부의 정치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정치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치위원장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정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정치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4조(임면) 정치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치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정치위원은 정치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부의 정치위원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정치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정치위원은 조합 정치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정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치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정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담당지역 및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정치위원회) 조합 산하 각 지부는 정치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정치위원회는 본조 상근자 약간 명과 지부별 상근자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정치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46.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2009.12.28신설)



47. 통일위원회 운영규정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통일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통일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통일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통일운동방침에 따라 노동자의 통일운동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통일운동세력과 연대하여 민족의 화해, 단결,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 통일관련 교육선전

2. 노동자 통일운동역량의 조직화

3. 통일운동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

4. 각종 통일운동 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5. 통일운동체 회의 및 활동 참여

6. 통일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

7. 기타 통일운동관련 사업


제3조(구성과 역할)

1. 통일위원회는 통일위원장과 지부의 통일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통일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일위원장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통일위원회는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통일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통일운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통일운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4조(임면) 통일위원의 임면은 조합 규약 제43조에 의거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통일위원은 통일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부 통일위원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통일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통일위원은 조합 통일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통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통일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부 통일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통일위원회) 지부는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통일위원회는 본조 상근자 약간 명과 지부별 상근자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통일위원회는 조합의 통일운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통일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통일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48.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2009.12.28 신설)


48.1.

49. 여성위원회 운영규정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여성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여성위원회로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여성위원회는 민주노총 강령과 규약, 사업방침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여성노동자 고용확대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사업

 (2)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통한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 사업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4) 남성 우위의 의식, 법률, 관습 등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사업

 (5)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화 등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6) 조합내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7) 여성노동자 조직확대 및 간부 육성 사업

 (8) 여성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9) 국제연대 사업

 (10)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3조(구성과 소집) 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지부 여성위원장 및 약간 명의 임명직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장이 월 1회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임면) 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조합 규약 제43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임면한다.

  (1) 여성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임명직 여성위원은 여성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필요에 따라 상근 여성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여성위원은 조합 여성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여성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여성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2) 여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지회 여성위원회) 조합의 지부와 지회는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여성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본조와 지부의 전임간부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산하 기구의 설치) 여성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성폭력`성차별 고발창구, 사안별 대책기구 등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 여성위원회는 여성사업에 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여성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재정) 여성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에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2009.12.28신설)



50.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성폭력·폭언폭행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으로 명칭개정 2010. 4.6)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5년 03월 0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11월 12일 89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강령 및 규약 제8조에 근거하여 조합 내 모든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 성적 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건강한 조직 문화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있다.(2010.11.12 개정)


제2조(정의) (2010.11.12 개정)

①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말,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1.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주취, 수면 등 일방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행위

3. 기타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② 성폭력 2차 가해란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 등 피해자에게 재차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조합 남녀간부 및 조합원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②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 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신설)

③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005.3.2신설)


제4조(접수 및 처리원칙) (2005.3.2 신설, 2010.11.12 조 통폐합)

① 성폭력(2차 성폭력 포함), 폭언․폭행의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

③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임원 중 1인을 책임자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활동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피해자의 접수 내용을 가해자가 인정한 경우 여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2005.3.2.개정, 2010.11.12개정)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성폭력 2차가해에 대한 처리) (2010.11.12 조 수정 및 개정)

피해자나 대리인, 제3자의 성폭력 2차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각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조사가 종료된 경우 1차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2005.3.2. 조수정, 2010.11.12 조수정)

① 사건의 조사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2010.11.12 개정)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알 권리

③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조합내 직책을 가진 간부일 경우 사건인지 또는 접수시점부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사건처리 종결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010.11.12 개정)

④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한다.(2010.11.12 신설)


제7조(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2010.11.12 조 신설)

노조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가 성폭력 2차가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8조(예방) (2005.3.2 조 수정, 2010.11.12 조 수정)

① 조합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전 조직 선출직 임원은 당선 후 3개월 이내 조합에서 인정하는 성평등,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한다.(2010.11.12 개정)

③ 교육대상은 모든 조합원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관련 규정,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2010.11.12 개정)


제9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2005.3.2 신설)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원 1인을 포함하여 접수 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5인으로 구성한다.(2010.11.12 개정)

1.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인

2. 여성위위원회 위원 1인

3. 상무집행위원 1인

4. 피해자 대리인 1인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련자 출석 및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조합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질문, 심문, 대질 등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조사범위․방법 등의 결정, 조사결과에 따른 조직 내 필요한 조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프 로그램 등에 대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4.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010.11.12 개정)

5.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전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한다. (2010.11.12 신설)

④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2010.11.12 신설)


제10조(징계)(2005.3.2 신설)

① 노조는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결과에 대하여 규약 75조(징계)와 상벌규정 8조(징계)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되 다음과 같은 조치를 부가 할 수 있다.(2010.11.12 개정)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 가해자의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3. 가해자가 노조의 각급 의결단위 성원인 경우 권리정지

4. 그밖에 필요한 조치

② 가해자의 공개사과문(각서)은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실확인 즉시 의무로 하고 가해자의 징계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조합원에 공개의무) (2005.3.2 신설)

①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 이후 사건경과, 가해자 공개사과문, 징계결정서와 조합의 입장 및 후속조치 방안을 포함하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다만 피해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그 범위와 방법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2010.11.12 신설)


제12조(후속조치) (2010.11.12 조 신설)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의 내용과 담당주체를 정하여 집행한다.


제13조(시행) (2005.3.2 조 수정, 2010.11.12 조 수정)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51. 정보통신 운영규정


2002년 07월 26일  14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3년 01월 22일  1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06월 20일  5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6년 11월 09일 118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담당자) 사무처에 정보통신 운영자를 둔다.


제4조(정보통신사업 운영 원칙)

1) 조합원 중심 관리

2) 운영의 민주적 참여보장

3)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4)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 보호

5)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 2 장 이용자


제5조(이용자의 권리)

1) 금속노조 산하조직과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리를 가진다.

2) 금속노조 산하조직과 조합원, 일반 이용자에 대해 조직 내/외부 공개 여부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조합의 정보통신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의신청 권리를 갖는다.


제6조(이용자 정보 관리)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3)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지 없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해당부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제 3 장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


제7조(질문 등에 대한 답변) 이용자의 질문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한다. 단,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질문 및 요청에 대한 답변에는, 이용자-운영자(조합)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상담실', '운영자에게' 등)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8조의(중복 게시물 처리)

① 중복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중복 게시물이라 함은 비슷한 내용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한 게시물을 말한다.


제9조(명의 도용 게시물 처리)

① 명의 도용 게시물임을 도용당한 자가 증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경우 명의도용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명의도용 게시물이라 함은 타인의 이름이나 타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게시물을 말한다.


제10조(상업적 광고)

① 상업적 광고는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상업적 광고란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를 말한다.

③ 상업적 광고를 허용하는 게시판이 없는 사이트인 경우 게시물을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제11조(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 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단,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3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직접 이동시킨다.


제12조(성차별적 게시물 등)

① 성차별적인 게시물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별도 보관 후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1. 성차별적인 게시물

2. 동성애자, 장애우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3.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4. 조합의 명예 등 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5.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② 성차별적인 게시물이란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인 언어나 암시, 이미지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과 적대감 등의 피해를 주는 게시물을 말한다.

1.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

2.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제13조(사생활 침해 게시물 등)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가한다.

②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의무) 게시판에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의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다.


제14조(피해(추정)자 보호에 관한 조치)

①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긴급조치)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

② (보고의 의무) 게시물 삭제자는 2일 안에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경위를 보고한다.

③ (신분노출 방지) 게시물을 삭제한 자는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시에는 '신분노출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경위만을 보고한다. 단, 성폭력 피해(추정)자에 대한 신분은 여성위원회가 타당하게 필요한 이유로 인하여 알고자 할 때 여성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추정)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을 누구에게든 알릴 수 없다.

④ (게시자의 이의 신청)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조합 공식 입장을 알리는 게시판)

① 중앙소식은 사무처장, 부서 관련 소식/자료는 실(국)장, 지부소식은 지부장의 책임 하에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공지사항/지침', '금속노조통신/소식', '자료실', '지부소식' 등)에 게시물을 게시한다.

②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조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 4 장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합 임원 1인, 상무집행위원(실장) 1인, 담당부서원 1인으로 구성한다. 단, 법률적 의견수렴을 위해 법률원 1인을 배석할 수 있다. (2016.11.9.개정)

② 게시판운영위원회의 임기는 본조 집행부와 같이 한다.(단, 2007년 운영위원회 임기는 2007년 9월까지로 한다)(2007.6.20 신설)


제17조(소집) 

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② 피해 당사자나 조합/지부에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③ 기타 필요한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집단회의(채팅)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제18조(운영) 

①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수정․이동을 결정하려면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2/3 미만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그대로 두거나 이미 삭제 또는 이동한 게시물은 원상복구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결정사항은 즉시 집행․공지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제19호(지부자유게시판) 각 지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지부가 자체 관리한다.(2003.1.22신설)



제 5 장 이의신청 절차


제20조(이의신청 방법)

① 운영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나 피해 조합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의신청은 게시판, E-mail,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처리 절차)

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운영위원들에게 E-mail 등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한다.

②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유에 대해 3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들을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③ 사이트 운영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제22조(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자는 의결기구(중집, 중앙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결기구는 구제신청에 관한 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이때 구제신청 당사자나 관계자가 원할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③ 사이트 운영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집행․공지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52.

53. 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 할당제 시행규정

2007년 8월 22일  59차 중앙위원회 제정

(기존의 여성할당제규정은 59차 중앙위원회에서 본 규정으로 대체하고 폐기함)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6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의 여성, 비정규 할당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할당으로 선출 또는 배정된 자는 조합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합의 여성관련 사업, 비정규 사업을 책임있게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시기) 2007년 선출되는 5기 임원, 중앙위원, 대의원선거부터 시행한다.


제5조(할당기준) 할당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여성할당

① 임원 : 상근 임원중 부위원장과 감사위원회에 각 1명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한다.

② 대의원 : 중대선거구별로 여성1인을 할당하여 선출하되, 전체수의 10%이상 여성대의원이 되도록 한다.

③ 중앙위원 : 중앙위원 배정이 3명이상인 지부에 10%이상 할당 여성중앙위원을 선출한다. 

④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른다.

2. 비정규할당

① 임원 : 상근 임원중 부위원장에 1명이상을 비정규직에 할당한다.

② 대의원 : 중대선거구별로 비정규 1인을 할당하여 선출하되, 전체수의 5%이상 비정규대의원이 되도록 한다.

③ 중앙위원 : 중앙위원 배정이 3명이상인 지부에 5%이상 할당 비정규중앙위원을 선출한다.

④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른다.

3.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조합의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할당은 할당시기와 비율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안을 마련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할당비율에 따른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채우지 못한 해당 인원수만큼의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을 공석으로 둔다.



54.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2007년 03월 30일  53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노동보건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노동보건위원회는 민주노총의 강령과 규약, 노동자 건강권 투쟁 방침에 따라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조직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

(2)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3)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조직 내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4) 노동강도 완화 및 유해위험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5) 안전보건 규제완화 반대 ․ 제도개혁을 위한 사업

(6) 산재사망 중대재해 대응과 대책마련을 위한 사업

(7) 산재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8) 민주노총 사업집행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9) 노동자 건강권 문제의 사회의제화를 위한 사업

(10) 국제연대 사업

(11) 기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3조(구성과 소집) 노동보건위원회는 조합 노동보건위원장과 지부 노동보건위원장 및 약간 명의 임명직 노동보건위원, 조합 노동안전보건실로 구성하며, 노동보건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단, 지부 노동보건위원회 구성 전에는 노동안전보건 담당자가 노동보건위원으로 참가한다.


제4조(임면) 노동보건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보건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임명직 노동보건위원은 노동보건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필요에 따라 상근 노동보건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노동보건위원은 조합 노동보건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노동보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노동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노동보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노동보건위원회) 조합의 지부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노동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미전환사업장을 포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 구성) 약간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노동보건위원회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노동안전보건 단체 ․ 학계 등의 전문가,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노동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에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2009.12.28 신설)



55. 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2007년 03월 30일  53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8월 11일  9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교육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교육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교육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교육방침에 따라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노동해방을 목표로 활동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 계급의식 정립 및 산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2011.8.11 개정)

2.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역량의 조직화

3. 각종 교육방침 및 교육정책 입안 및 개발 (2011.8.11 개정)

4. 교육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

5. 각종 교육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6. 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 및 각종 사업

7. 교육관련 연대사업 및 기타 교육 관련 사업

8. 전 조합원 교육사업 및 조합 간부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2011.8.11 신설)

9. 교재개발 및 교육관련 각종 연구사업(2011.8.11 신설)


제3조(구성과 역할)

1.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 지역 교육위원장, 지부 교육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교육위원, 지부 교육담당자, 조합 교육실로 구성하며, 교육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2011.8.11개정)

2. 교육위원회는 조합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교육위원회는 조합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교육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4조(임면) 교육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지역교육위원장은 지역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2011.8.11 신설)

3. 지부 교육위원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임명직 교육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교육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회의에 균등히 참여할 수 있다.

2.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의무) 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교육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교육실의 각종 교육관련 업무를 이행한다.

2.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 및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한다.


제7조(지역교육위원회 구성 및 역할) (2011.8.11 신설)

1. 지역교육위원회는 지역지부 교육위원회와 기업지부(지회) 교육위원회로 구성한다.

2. 지역교육위원장은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지역교육위원회는 지역지부와 기업지부(지회) 교육위원회의 활동 공유, 공동 교육사업 입안과 집행, 지역 간부교육 입안과 집행, 기타 지역교육사업 강화 활동을 한다.


제8조(지부 교육위원회) 조합 산하 지부는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2011.8.11 개정)


제9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약간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조합 교육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재정)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3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2009.12.28 신설)



56. 업종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2007년 03월 30일  53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업종분과위원회’라 하고 약칭은��업종분과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산별노조로서 업종별 정책사업, 산업정책 대응과 전망마련 등을 수행하며 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합 각종 기구에서 결정한 사항 중에서 업종사업과 관련한 사업 집행

2. 업종별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 조사사업

3. 기타 업종단위의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안에 대한 사업


제3조(설치) 업종분과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 추가 신설할 수 있다. 업종분류는 산업 분류표, 매출기준, 모기업 납품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① 자동차업종

② 조선업종

③ 철강업종


제4조(구성과 운영)

① 업종분과위원회는 해당 업종 사업장의 지회장으로 구성하되, 업종의 조건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부서별 담당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업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업종분과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2. 업종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업종분과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기능) 업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업종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결의 사항 중에서 업종사업에 대한 수임사항

3. 업종분과의 특성을 감안한 조합원 요구를 수렴하는 사항

4. 기타사항


제7조(임면) 업종분과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제8조(전문위원) 업종분과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약간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재원) 업종분과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2009.12.28 신설)



57. 현장전문위원회 운영규정

2007년 03월 30일  53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현장전문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현장전문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현장전문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방침에 따라 현장조직력 강화와 작업장 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작업장 의제 발굴 및 조사, 연구, 대안 수립을 위한 사업

2. 작업장 교섭 및 협약 발전을 위한 사업

3. 현장전문가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업

4. 현장조직력 강화와 작업장 통제권 확립 관련 사업


제3조(구성과 임면)

1. 현장전문위원회는 현장전문위원장과 현장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현장전문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3. 현장전문위원은 현장전문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현장전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소집과 역할)

1. 현장전문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현장전문위원회는 현장조직력 강화와 작업장 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제2조(목적과 사업)에서 규정한 각종 사업을 행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현장전문위원은 조합 현장전문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현장전문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부⋅지회 현장전문위원회) 조합 산하 지부⋅지회는 현장조직력 강화와 작업장 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지부⋅지회 현장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현장전문위원회는 의제에 따라 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제8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약간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현장전문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현장전문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3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2009.12.28 신설)



노동연구원 운영규정



(2011년 8월 11일 93차 중앙위원회 명칭 변경)

2008년 02월 15일  63차 중앙위원회 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8월 11일  9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3년 06월 17일 10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6년 11월 09일 11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7년 11월 22일 12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과 위상)

① 노동연구원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약칭 금속노동연구원)이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KMWU Labor Research Center로 한다. (2011.8.11 개정)

② 노동연구원은 금속노조 산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으며, 금속노조의 중장기 전략사업의 연구 및 정책개발을 하는 기관이다. (2011.8.11 개정)


제2조(목적과 사업)

노동연구원은 금속노조의 강령과 규약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노동 전반에 걸친 대정부․대자본 정책분석과 조직발전, 산업정책, 투쟁전략, 현장강화, 산별의제개발 등 노동운동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연구한다. 노동연구원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정세 및 산업동향 분석

2. 정권과 자본의 노동정책 분석

3. 임금, 고용, 노동시간, 노동안전보건 정책연구

4. 노동3권, 민주적 기본권, 노사관계 관련 정책 연구

5. 경제, 정치, 사회, 언론, 문화, 여성 정책 연구

6. 사회공공성, 사회복지, 사회보장 정책 연구

7.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조직발전전략, 민중연대, 국제연대를 위한 정책연구

8.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제조업일반 등 산업, 업종정책 연구

9. 정책자료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

10. 국내외 노동연구단체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대강화와 정책연구의 저변 확대

11. 기타 노동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노동연구원장) 

① 노동연구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동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조합 임원 1인, 노동연구원장, 정책실장, 지부 및 업종분과 추천 위원, 자문위원장 등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은 조합임원으로 하고 노동연구원장, 정책실장 외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2010.4.6. 개정, 2017.11.22. 개정)

②  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회의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또는 1/3 이상의 운영위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6.11.9. 개정)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노동연구원 사업계획의 수립

   2. 노동연구원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연구분과 및 업종분과연구팀의 설치

   4. 기타 노동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연구위원회) 노동연구원장,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여 연구기획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정책자문위원회)

① 금속노조 정책연구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6.11.9. 개정)

② 정책자문위원은 진보학계 학자, 노동운동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분과) 

① 노동연구원에는 다음의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

1. 산업경제분과 :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등 산업업종 전망, 주요기업 구조조정

2. 발전전략분과 : 산별노조발전전망, 노동3권, 민주적 기본권, 국내외 노사관계, 조직․투쟁전략, 정치세력화,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3. 고용·임금분과 : 고용, 실업, 임금,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 노동시간, 노동경제 일반

4. 공공․사회복지분과 : 4대보험, 조세, 주택, 교육, 의료 등 공공성 강화

5. 현장강화분과 : 노동통제대응, 노동안전보건정책, 간부역량강화

6. 여성노동분과 : 여성노동시장, 성차별

② 노동연구원장은 조합 및 지부, 지회 정책담당자와 외부전문가들로 비상임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때 비상임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상임연구위원) 

① 상임연구위원은 노동연구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노동연구원장 및 상임연구위원의 처우 등은 조합 처무규정에 따른다. 단, 제21조(임면), 제47조 순환보직(중앙과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노동연구원의 상임연구위원의 직책은 ‘상임연구위원’으로 하고,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무처 내 순환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본인 동의하에 순환보직을 실시 할 수 있다. (2016. 11. 9. 개정)


제9조(객원연구위원) (2011.8.11 신설)

① 노동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비상임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객원연구위원은 노동연구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0조 (기타 기구) 노동연구원에는 총무국, 자료실, 정세동향분석실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정책실과의 관계) 정책실의 구성원은 해당 연구사업에 결합한다.


제12조(재정) ① 노동연구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금속노조 예산,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기금) 노동연구원 설립기금의 운용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금속노조 규약과 규정,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3조 노동연구원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초대 노동연구원장의 임기는 2010년 9월말까지로 한다. 



법률원 운영 규정

2008년 05월 15일  64차 중앙위원회 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6년 11월 09일 11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7년 11월 22일 12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명칭과 위상)

① 법률원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법률원”이라 하며 약칭은 ‘금속법률원’이라 한다.

② 법률원은 조합 산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제2조 (목적과 사업) 법률원은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입각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자의 관점에서 법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 활동에 대한 법적인 점검 및 법적인 지원 사업

        2. 조합원 및 금속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지원 사업

        3. 노동운동 발전 및 조합활동 강화를 위한 법적인 대안 마련 사업

        4. 조합원 및 간부의 법률적 전문성을 높여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

         5. 법률연대사업

         6. 기타 법규관련 사업


제3조 (법률원장)

① 법률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법률원장은 법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법률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법률원 운영위원회는 조합임원 1인, 법률원장, 사무처 담당실장, 지부 임원 가운데 2인, 법률원 직역별 대표 각 1인, 지역사무소 소장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지부 임원 중 2인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2010.4.6. 개정, 2017.11.22. 개정)

② 운영위원장은 조합임원으로 한다.(2017.11.22.개정)

③ 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회의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또는 1/3 이상의 운영위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6. 11. 9. 개정)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원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심의

     2. 법률원 운영 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지역사무소 및 집행위원회, 사무국 구성․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률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 회의준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둔다.


제5조 (법률자문위원회)

① 조합의 법률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법률자문위원은 진보적인 법률인, 노동운동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법률자문위원장은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무소)

① 조합 법률원 사업의 원활함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중집 결정으로 지역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무소 소장은 사업에 대해 법률원장에게 보고하고, 법률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법률원 구성원 및 임면)

① 법률원은 변호사, 노무사, 사무국성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원 구성원(지역사무소 포함)에 대한 임면은 법률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8조 (소송업무)

① 법률원 소속 변호사는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소송업무를 처리한다.

② 소송에 따른 수임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임료 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각종 기구 설치) 법률원은 아래의 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집행위원회(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1. 원장

   2. 사무처 법규담당

   3. 사무국장

   4. 지역사무소 소장

   5. 노무사 대표

② 사업별 연구분과

③ 기타 필요한 기구


제10조 (법률원 구성원의 처우) 법률원 구성원의 임금 및 처우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무처 담당부서와의 관계) 조합 내 법규사업은 사무처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2조 (재정) 법률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금속노조 예산, 수임료,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되, 향후 조합재정으로의 충당방안을 모색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금속노조의 규약, 규정,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3조 법률원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초대 법률원장의 임기는 2010년 9월말까지로 한다.



미조직사업위원회 운영 규정

2014년 02월 20일  106차 중앙위원회 제정

2019년 01월 07일  12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미조직 사업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미조직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미조직 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 조직을 위한 정책 입안 및 개발

2.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 대상 교육 및 선전

3.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 조직 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

4. 각종 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

5. 회의 준비


제3조(구성과 역할) 미조직 위원회는 미조직 사업위원장, 지부 미조직 사업위원장, 지역지회 대표자, 지부 미조직 담당자로 구성하며, 미조직 사업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임면) 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조직 사업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지부 미조직 사업위원장은 지부장의 제청에 의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권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미조직 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회의에 균등히 참여할 수 있다.

2. 미조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의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미조직 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미조직전략조직실의 각종 업무를 이행한다.(2019.1.07. 개정)

2. 미조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을 보고한다.


제7조(지부 미조직 특위) 지부는 중소영세비정규 활동을 위해 지부 미조직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약간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미조직 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미조직 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3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간접고용비정규사업위원회 운영 규정


2014년 02월 20일  106차 중앙위원회 제정

2019년 01월 07일  12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간접고용비정규사업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비정규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비정규 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을 위한 정책 입안 및 개발

2.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교육 및 선전

3.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

4. 각종 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

5. 회의 준비


제3조(구성과 역할) 비정규 위원회는 비정규 사업위원회 위원장, 비정규 지회 대표자, 해당지부 임원 또는 담당자로 구성하며, 비정규 사업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임면) 비정규 사업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제5조(권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비정규 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회의에 균등히 참여할 수 있다.

2. 비정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의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비정규 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조직실의 각종 업무를 이행한다.(2019.1.07. 개정)

2. 비정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을 보고한다.


제7조(지부 비정규 위원회) 지부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활동을 위해 지부 비정규 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약간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비정규 사업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비정규 사업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3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58. 사회연대위원회 운영 규정

2016년 02월 24일  114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사회연대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사회연대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사회연대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조직방침에 따라 조합의 사회연대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사화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사회연대 강화 및 확대 사업

2.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사업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3. 지역연대를통한 조합원의 연대의식 강화

4. 기타 사회연대 사업 


제3조(구성과 역할)

① 사회연대위원회는 사회연대위원장과 지부의 사회연대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사회연대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연대위원장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사회연대위원회는 조합 사회연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③ 사회연대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사회연대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사회연대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4조(임면) 사회연대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연대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사회연대위원은 사회연대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부의 사회연대위원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권리) 사회연대위원은 조합 사회연대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사회연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사회연대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사회연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담당지역 및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사회연대위원회) 조합 산하 각 지부는 사회연대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사회연대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사회연대위원회는 본조 상근자 약간 명과 지부별 상근자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사회연대위원회는 조합 사회연대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사회연대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59. 산별노조전략위원회 운영규정

2017년 11월 22일  122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산별노조발전전략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전략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전략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기초하여, 금속노조의 향후 10년을 전망하면서 산별노조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중장기 전략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당면 전술방안의 수립을 포함한다.


제3조(사업)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산별정책

기술발전 대응 미래노동·산업정책 마련 및 제조업 발전전망 수립

산별임금체계·노동시간단축·국민연금개혁 등 사회적 의제 공론화

산별교섭·산별협약 발전전략 및 산별교섭 제도화 투쟁전술 수립

산별교섭법, 일반구속조항 등 산별체제 관련 법제화 방안 수립

2. 조직강화

지부·지회 현장조직력 강화방안 마련

지역활동 및 사회연대 사업방안 수립

규약·규정 등 조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3. 조직확대

비정규투쟁 종합발전전략 수립

미조직노동자 전략조직화 방안 수립

제조산별 포함, 산별노조 확대방안의 마련

4. 기타 전략이 필요한 사업


제4조(체계) 전략위원회의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위원회는 전체회의와 기획회의 및 분과로 구성하며,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획회의를 둔다.

3. 분과는 산별정책, 조직강화, 조직확대의 3개 영역을 기본체계로 한다.

4. 전체회의는 참여단위 전체로 구성하며, 분과의 배치는 참여 성원의 의사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기획회의 구성은 전략위원회 위원장과 실무총괄 부서장 및 분과별 2~3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운영 원칙)

1. 전략위원회는 금속노조를 새로 건설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운영한다.

2. 조합 집행부 임기를 넘어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해당 분야의 정책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전략위원회는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 임원 1~2명, 관련 중앙부서 각 1~2명

2. 지부별 1~2명

3. 조합 내 활동가 약간 명

4. 산별노조 연구자


제7조(임면) 전략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 동의를 거친다.

2. 전략위원회 위원은 전략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전략위원회의 지부 담당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비상근 전문위원 약간 명을 조합대의원대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5. 비상근 전문위원은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후임 집행부의 임기에 걸쳐 배치한다.


제8조(운영) 전략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위원회 전체회의는 월1회를 기본으로 한다.

2. 기획회의는 월1회를 기본으로 전체회의 사이에 분과일정을 고려하여 소집·운영한다.

3. 분과회의는 월1회를 기본으로 하며 각 분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정에 따른다.

4. 분과는 사업 시급성과 참여 정도를 감안하여 순차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기존 위원회와의 소통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분과가 담당한다.


제9조(권리) 위원은 전략위원회의 회의와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전략위원회의 운영규정와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담당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전략위원회는 지도·자문을 위해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재정) 전략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부서·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심급제도는 재심까지로 한다(2003. 1. 22 제18차 중앙위원회 해석)




2) 2항 위반에 대해서는 지부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2003. 1. 22 18차 중앙위원회 해석)




3) 개별조합원은 지역지회 개별조합원도 포함한다.(2010. 4. 6. 86차 중앙위원회 해석)




4) 2003.1.22 제18차 중앙위원회 해석(관련 조항 3,4,5조)

        1. 위원장상은 전 조합원과 조직을 대상으로, 지부장상은 해당 지부의 조합원과 조직을, 지회장상은 해당 지회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위원장상은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만,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지부장상만을, 지회 정기총회(대의원회의)에서는 지회장상만을 수여함.



5) 2003. 8. 20 중앙위원회 해석

1) 해고자는 해고자 임금을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구속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임금을 지급하되, 중복될 경우 이중 지급은 하지 않는다.

2) 수배해제에 대해서는 지회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지부임원 및 상집은 중집에서 판단한다. 조합의 임원 및 상집은 중앙위원회에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귀책사유의 경중에 따라서 신분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6) 전환배치 등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조합원 지위를 다시 획득하는 경우 산별기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는다. (2010.4.2. 6기 16차 중집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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