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쳤다 강한 현장! 다시한번 희망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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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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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칙&세칙

노동조합 경조비지급 규정(2013.09.06)

              제  정 : 1988.     3.     14
개 정 : 1988. 4. 1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2. 5. 26
1993. 4. 26
1994. 1. 11
1997. 9. 23
2000. 9. 4
2005. 7. 14.
                         2006.     9.     19.

                         2007.     6.     29.(지급범위 및 금액)

                         2009.     9.     21.
2013. 9. 6.






대우조선노동조합





경조비 지급규정



제 1 조(목 적)
본 규정은 조합원들의 길,흉사시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본 조합 조합원의 길,흉사에만 적용된다.

제 3 조(지급범위) (07. 6. 29. 개정)
조합원의 경조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2. 본인사망
3. 배우자 사망
4. 부모사망
5. 배우자, 부모사망
6. 자녀사망
7. 정년퇴직
8. 승중상

제 4 조(지급금액) ('05.7.14. '06. 9. 19. '07. 6. 29. '09. 9. 21 / 2013.9.6 개정)
조합원의 경조시 경조비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 100,000원 상당의 선물, 축전


  2. 본인사망 : 600,000원
              (조화 100,000원, 경조비 500,000원)

  3. 사망<배우자,부모,배우자부모,자녀(사산제외)> 300,000원(조화 100,000원 포함)
단, 조화를 경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자녀 사망 및 중복지급사유 발생시 전액 경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정년퇴직 : 200,000원 상당의 선물 및 감사패

  5. 승중상 : 조화(100,000원 상당)

제 5 조(지 급)(2000. 3. 4개정)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지급하며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 청첩장
2. 본인사망 : 사망신고서 또는 인사발령문
3. 사망(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사산제외>) : 조화일 경우는 대의원확인, 현금일 경우는 경조사 발생신고서 제출(대의원)
4. 정년퇴직 : 대의원 확인 및 인사발령문

제 6 조(승 인)
경조비 지급은 위원장 승인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 결재로 집행한 후 위원장의 후결을 득한다.

제 7 조(시 행 일)
1. 본규정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2. 본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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